지구단위계획 편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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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== | ==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== | ||
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 ||
*1.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| *1.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| ||
*1-2.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| *1-2.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| ||
* | *2.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| ||
*3.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| *3.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| ||
*4. | *4.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| ||
*5.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| *5.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| ||
*6.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| *6.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|